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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이전 직장의 급여, 고용 혜택 등 물어볼 수 없습니다

박수영 변호사 by 박수영 변호사
7월 17,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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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새로 바뀌는 노동법 중 가장 많이 적용하시고 해당이 되실 법들을 알려드립니다.

California Bans “Salary History” Inquiries: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나 고용 혜택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 여부, 혹은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묻지 않았는데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급여를 공개한 경우, 고용주는 그에 따라 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가 직급에 따른 급여 등급 (pay scale)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신청서나 면접 질문 등을 잘 확인하시고 새로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California Enacts Job-Protected Parental Leave for Smaller Employers: 현재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들만이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와 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를 통해 육아 휴직을 주게 되어있으나, 내년부터 실행되는 New Parent Leave Act 에 따라, 75마일 반경 이내에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도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FMLA 나 CFRA 적용 대상인 고용주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직원이 20명 이상 49명 이하인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MLA / CFRA 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1,250 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최대 12주까지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낼 육아 휴직을 제공해야 하며, 휴직에서 돌아올 때 같거나 비슷한 직책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FMLA / CFRA 와 마찬가지로, 12주의 휴직은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다른 점은 FMLA / CFRA 는 중병 (“serious health conditions”) 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New Parent Leave Act 는 육아 휴직만 해당된다는 점 입니다.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직원 20명 이상 49명 이하의 고용주분들은 기존 핸드북이나 직원 지침서를 검토하시고 2018년 1월 1일 전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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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전화 : 1-213-700-9927 / 이메일 : spark@btlaw.com
홈페이지 : https://btlaw.com/en/people/soo-park

■ 약력
• Park,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소송법 정회원
• Loyola Law School
• Tuft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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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새롭게 참고해야 하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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