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려는 고객들 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Read more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Read more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트러스트 특히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만든 주인이 내용을 수정하고 파기하거나 해당 재산을...
Read more대답은 'No'일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6만 6천 달러 미만의 재산을 가진 고인이 생전 유언장만 썼다면 결국 상속자들은 상속 법원(Probate Court)을 거쳐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Read more고객들이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재이민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때 흔히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따면 미국재산과 한국재산에 상속 혹 증여시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것인데, 대답은 아래...
Read more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즉, 부모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해야지...
Read more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Read more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Read more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은 Medicaid의 캘리포니아 버젼 (version)인데 이는 Aid (도움을 줌) 에 목적이...
Read more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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