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직원을 감원한 기업이 H-1B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심사를 한층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최근 해고나 인력 감축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백악관 행정명령은 기업의 인력 감축 여부가 향후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와 단속 과정에서 핵심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H-1B 관련 신청서를 심사할 때, 해당 기업의 해고 및 감원 이력을 함께 반영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업의 해고 이력을 이유로 정부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H-1B 신청 및 고용 구조 조사 강화 가능성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부에 기존에 제출된 노동조건신청서(LCA)를 30일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CA는 고용주가 H-1B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미국인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임금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급 단계(entry-level)의 낮은 임금 수준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패턴
– 실제 H-1B 근로자의 근무지와 DHS 청원서상에 기재된 근무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 H-1B 신청을 진행한 뒤, 실제로는 제3의 기업에 근로자를 파견·배치하는 사업 모델
이러한 요소들이 그 자체로 이민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강도 추가 조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험 신호(red flag)’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인력을 감축한 기업의 H-1B 고용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부의 심사와 단속이 한층 광범위하고 까다로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OPT를 거쳐 H-1B 취업비자를 받고, 이후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H-1B 제도를 둘러싼 심사와 규제가 계속 강화된다면, 졸업 후 취업비자에 의존해 미국에서 장기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과정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졸업 후 H-1B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보다, 자신의 장기적인 미국 체류와 영주권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가능한 선택지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유학생이라면 졸업 후 취업비자만 바라보기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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