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6,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노동법

독립계약자로 분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Independent Contractor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월 25, 2019
in 노동법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취직을 할 시 일반 Employee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 고용인이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 (청부계약자 혹은 도급업자)로 분류됩니다. 청부계약자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업무 감독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가 전적으로 일을 감독하거나,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설정하고,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면 당신은 청부계약자가 아닌 고용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무가 학위, 자격증, 수료증, 혹은 전문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이라면 당신은 고용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현재 청부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요?

직장에서 청부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면 당신은 고용혜택과 법적보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청부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식사 및 휴식시간, 병가 및 출산휴가, 실업보험 및 장애수당등을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분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지 않고, 업무비용에 대해서도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401(k) 연금을 제공합니다. 허나 청부계약자로 분류될시 연금에 관한 세제혜택과 고용주 분담금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대개 의료 및 치과보험을 제공하며 고용인은 실직후에도  COBRA 법률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허나 청부계약자라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청부계약자는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를 받지 못 하며 수술 등 오랜 병가후에 직장에 복귀 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혹여 업무중 과실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청부계약자는 개인이 손해보상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있다면 고용주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청부계약자는 차별반대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하게 되며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캘리포니아 고용인은 법규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청부계약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인은 월급지급에 관하여 청부계약자보다 더욱 더 많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월급의 지급이 늦을시 고용주로부터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hare6SendShareTweet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Next Post
켈리포니아 주정부 주택 보조 프로그램 (CalHFA)

켈리포니아 주정부 주택 보조 프로그램 (CalHFA)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베일 벗은 트럼프 어카운트, 세부 규정 총정리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Urgent Care와 Emergency, 언제 어디로 가야 할까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클레어 킴의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 June 2026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H-1B

트럼프 H-1B 10만 달러 수수료 위법 판결, 무엇을 의미할까?

7월 6, 2026
트럼프 어카운트

베일 벗은 트럼프 어카운트, 세부 규정 총정리

7월 5, 2026
흔들리는 유학생 ‘OPT’, 폐지론의 실체와 대응 전략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대처법

7월 1, 2026

클레어 킴의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 June 2026

7월 1, 2026
레몬법

주행 중 차량 소음, 레몬법 문제가 되는 시점

7월 1,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영주권자가 입국하면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H-1B

트럼프 H-1B 10만 달러 수수료 위법 판결, 무엇을 의미할까?

7월 6, 2026
트럼프 어카운트

베일 벗은 트럼프 어카운트, 세부 규정 총정리

7월 5, 2026
흔들리는 유학생 ‘OPT’, 폐지론의 실체와 대응 전략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대처법

7월 1,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