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켈리포니아 주정부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상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택보조를 지원하는 정부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켈리포니아 주정부의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가 다른 정부기관들의 경우 예산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회계기간중에 소진이 되여질 경우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고 다음해 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이 있는데,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여져서 365일 상시 운영되는 점이 있어서, 융자의 관점에서 편리함이 있으며, 운영을 직접하기 보다는 은행을 통하여 운영이 되여져서 관료적인 성격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보조로 지원받는 금액은 융자금액 + 다운페이 + Closing Cost 를 전액 지원받으며, 일반 융자, FHA 융자 그리고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받으시는 금액중 다운페이와 Closing Cost 에 대해서는 집에 사시는 동안에는 페이먼트가 없으며, 대신 재융자 혹은 집을 처분하셨을때 그때 주정부와 정산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인컴증명인데, 3년치의 세금보고와 현재 직장으로 부터 받으시는 페이첵을 보여주시고, 또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의 빚 (크레딧 카드, 자동차 페이먼트, Student Loan 등등) 과 비교하여 일정 기준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구매하실수 있는 주택은 최고 판매가 $765,000 까지 보조를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는 소득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가계소득 $144,700 이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193,800 그리고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228,300 까지 신청자격이 되여 집니다.
그리고 Homebuyer’s Education 을 받으셔야 하는데, 온라인을 통하여 약 2시간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수류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굳이 교육기관을 찾아서 8시간씩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99불 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1. 3년치 세금보고 서류 (1040)
2. 2달치 Bank Statement
3. 1달치 Paycheck Stub
4. 영주권 혹은 시민권 증명 서류
5. Social Security Card & California Driver’s License 사본
First Time Home Buyer 들에게 적용되여집니다.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Te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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