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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FDA MoCRA는 무엇인가?

MoCRA(FDA 화장품 현대화법) 스페셜 시리즈 1

FDA 컨설팅 프로비전 by FDA 컨설팅 프로비전
10월 3, 2023
in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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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4년 만에 FDA 화장품 현대화법 (이하: MoCRA)이 개정되어 2023년 12월 29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부터 FDA는 모든 관련 제출 양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화장품 제조 업체, 공정 업체, 브랜드 업체, 유통 및 관련 시설들이 MoCR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준비할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연재합니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2023년 8월 7일,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에 관한 가이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진행되던 자발적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인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가 지난 2023년 3월부로 중단된 이후, MoCRA에 의해 화장품 제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FDA에 대한 화장품 제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관련 책임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제출 방법, 제출 시기 및 면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oCRA는 2023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정식적인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 및 업체들은 반드시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1) MoCRA에 의하면 FDA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시설 등록: 화장품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는 자사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2년에 한 번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제품 리스팅: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각 판매 중인 화장품 제품을 FDA에 리스팅 해야 하며, 제품 성분을 포함하여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 책임자란: FD&C 법의 609(a) 조항 또는 공정포장 및 라벨링 법의 4(a) 조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 라벨에 이름이 표기되는 화장품의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의미합니다.

(2) 면제사항

MoCRA는 일부 소기업의 경우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에서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소기업은 미국 내 화장품 제품의 평균 총 매출이 최근 3년간 1백만 불  미만이어야 하며, 이들은 FD&C 법의 612(b) 조항에 설명된 특정 화장품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는 규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또는 평소 사용 시 눈 점막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화장품
– 체내 주사하는 화장품
– 체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 소비자가 직접 제거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상 외모에 변화를 주도록 의도된 화장품

이 가이드 초안에는 등록 및  리스팅을 위한 새로운 포털 사이트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FDA는 2023년 10월 부터 새로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FDA는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데이터 제출 및 관리를 위해 전자 제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FDA는 전제 제출을 대체할 종이 양식도 개발 중입니다.

가이드 초안에 의하면, FDA는 필수적인 시설 등록 번호로 FEI (FDA Establishment Identifier)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등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 등록 전에 FEI 번호를 미리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FEI 번호를 요청하거나 이미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FEI 검색 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eiportal/index.cfm?action=portal.login

제품 리스팅을 위해서는 시설 등록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자는 자신의 화장품 제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는 각 시설에 대해  FEI  번호를 획득해야 합니다. 등록이 면제된 소기업으로서 시설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제품 리스팅을 위해서 시설 이름/주소를 제공하면 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news-events/fda-issues-draft-guidance-registration-and-listing-cosmetic-product-facilities-and-products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draft-guidance-industry-registration-and-listing-cosmetic-product-facilities-and-products

www.fda.gov/media/170732/download?attachment

Tags: FDA승인FDA인증미국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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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컨설팅 프로비전

FDA 컨설팅 프로비전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FDA 규제 전문 컨설팅 법인으로, 화장품, 의약외품(OTC),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준수 및 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프로비전은 아마존 본사의 공식 SPN(Solution Provider Network)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KOTRA 등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2,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사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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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및 전문성

·포괄적 규제 준수 지원: 단순한 등록 대행을 넘어, 제품 기획부터 라벨링, GMP 감사 준비, FDA 실사 대응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신력 있는 파트너십: 아마존 공식 파트너 및 주요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서, FDA와 업계 관계자 사이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별화된 컨설팅: 다국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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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조이스 권 (Joyce Kwon)

학력: UC Berkeley(Molecular Cell Biology), St. Louis College of Pharmacy, USC School of Regulatory and Quality Sciences
주요 경력: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 설립
·아마존 SPN 공식 규제 컨설팅 파트너
·LA 총영사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 전문 자문위원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북미 협의체 전문 패널
·미국 규제전문가협회(RAPS) 정회원
·GLG(Gerson Lehrman Group)글로벌 전문가
·글로벌 컨퍼런스 초청 연사 (ACI, Cosmoprof 등)
————————————————————————————
■ 연락처

- 전화: +1-909-493-3276
- 이메일: ask@provisionfda.com
- 주소: 13925 City Center Dr. Ste 200, Chino Hills, CA 91709
- 웹사이트: www.provisionf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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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등록 및 제품 리스팅 필수 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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