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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트럼프 행정부 최종 규정 발표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7월 17,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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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6일, 외국인 학생비자(F), 교환방문비자(J), 언론비자(I)의 체류 규정을 대폭 변경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Duration of Status(D/S)’, 즉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40년 넘게 유지된 ‘D/S’ 제도 폐지

지금까지 대부분의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여권에 체류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고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해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별도의 체류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학업이 연장되거나 전공을 변경하더라도 학교에서 발급하는 I-20를 갱신하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 계속 유학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미국 유학생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러한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학생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앞으로는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학업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까지만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4년보다 짧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이 더 길더라도 최초 체류 허가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처럼 학교에서만 관리하던 체류 시스템을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받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년을 초과해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 생체정보(Biometrics)
  •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 추가 심사
  • 사기 방지 심사(Fraud Screening)​

등을 거치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학교 승인만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졸업 후 출국 준비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

F-1 학생이 졸업한 뒤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던 Grace Period(유예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졸업 후 60일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0일만 허용됩니다. 취업 준비나 신분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규정은 앞으로 새롭게 입국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D/S 제도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도 규정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됩니다. 즉, 기존 학생들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되며, 이후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이민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체류기간이 줄어든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미국 유학생들은 입학 이후에도 체류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학업 일정이나 졸업 계획에도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석·박사 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체류 연장 절차까지 고려해 학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이나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분 문제를 졸업 직전에 고민하기보다 유학 초기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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