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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1월 4, 2021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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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러 상황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정신적 보상금은 비과세, 이자나 임금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에 따라서도 세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 등을 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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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교통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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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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