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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비즈니스 매매, NDA 작성 후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11월 7, 2023
in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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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NDA를 작성후에 리얼터분에게 그 가게에 대한 아무런 서류와 정보를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중간에서 거짓 정보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주인 저 브로커 이렇게 셋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브로커분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서 주인 저 이렇게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NDA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브로커를 제외하고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NDA작성후에 가게에 대한 어떠한 서류와 정보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브로커가 중간에서 거짓정보를 유출하여 피해 아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4천불 드릴테니 NDA취소 해주시라고. 그런데 안된다고 하네요. 가게는 고작 30K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주인이랑 계약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법적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콜로라도주 인것 같네요.

NDA를 싸인하고 진행한것 다 좋고요, 부동산에게 4천불을 주고 빠지라고 바이어가 요구한 경우, 그런데 셀러가 모든 커미션에 대한 일반적인 부담을 다 지게 되어 있는데 셀러는 어디에 있나요?

3가지 방법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1. 그 에이전트 ( Owner 부동산 회사 대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에이전트는 Owner Broker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하고 그 모든 중개행위에 책임을 Owner Broker가 지게 됨 ) 에이전트가

속한 그 부동산 회사 대표에게 변호사 편지를 보내서, 소송에 갈수 있다 ( 결코 소송가지 마세요- 압박과 협상용입니다) 어떤 중개행위로 인한 태만과 무지로 인한 발생할수 있는 손해에 직면했다,

덧붙여 콜로라도주 부동산국에 불만 접수를 하겠다-회사와 에이전트 상대로- Certified Letter로 보내세요

2. 원래 커미션은 셀러가 주는것이니 셀러 당신이 리스팅 계약과 질문자님의 NDA 를 다 해지하고 아니면 셀러가 부동산회사와 에이전트 상대로 1번 내용대로 최대 압박을 하라고 하세요.

3. 에이전트와 부동산회사 대표에게 1,2번의 종합편으로 셀러와의 리스팅게약및 바이어의 NDA를 다 포함하여 다 해지한다는 Terminate한다는 내용을 서류화하고 싸인받으세요

현장이 아니라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수 있으나 1,2,3,번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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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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