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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트러스티가 재산상속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9월 5, 2020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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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세서 트러스티는 되도록 부모 사후 상속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로 가장 문제를 적게 만드는 상황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는 주로 모든 자녀를 다 석세서 트러스티로 지정하라고 권고하는 편입니다.

즉 자녀 전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서로 의논할 수 있으며 한 자녀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서명을 다 해야지만 재산의 등기 이전 혹은 판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류가 다 우편으로만 오고 가고 석세서 트러스티가 부모 가까이 있는 한 자녀만 지정해서 일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든 서류/서명이 인터넷으로 다 오고 갈 수 있으니 굳이 한 자녀에게만 일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혹 트러스티의 횡포가 있거나 혹 횡령이 보여지는 경우, 나머지 수혜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결국 회유와 소송입니다.

회유의 방법으로 해당 석세서 트러스티에게 상속을 개시할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횡령”이 의심되는 부분을 해결해주기를 해당 석세서 트러스티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소송은, 많은 경우 석세서 트러스티가 형제/자매이다 보니 빨리 해결하기보다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를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것을 꺼려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다 그 석서 세 트러스티의 손에서마저 없어지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고도 승소한 소장이 그냥 승소 기록만 담긴 “종이”로 남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해당 석세서 트러스티의 행동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면 우선 나머지 수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 평생에 처음으로 만나는 변호사가 필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에 저촉 받지 않고 혹은 법없이 살아도 될 만큼 평안히 살다가 상속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처음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허나 잘못 세운 상속 계획은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앞으로 몰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상속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속 계획을 만드시길 권고한다.

Tags: 상속유산상혹트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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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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