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집의 일부를 홈오피스로 꾸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 등 재택근무(홈오피스)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개인 세금보고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경된 세법에 의해서 환급 되지 않은 직업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신청(Unreimbursed job related expense)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등을 회사에서 환급(reimburse)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재택 근무가 시행되기 전의 전기세나 전화비등 유틸리티 금액과 재택근무 시행 후의 금액을 비교하여 재택근무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직원의 편의와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고, 근로조건 계약에 의해 환급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조건 계약서에서 직업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용 환급등에 대한 플랜(accountable plan)을 가지고 있으면, 환급된 비용들은 납세 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은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이중으로 보고해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사는 캘리포니아에 일정 기간이상 거주하면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는 회사가 위치한 뉴욕과 본인이 거주한 캘리포니아 양쪽에 주 소득세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주의 거주자 기준을 참고하여 한주에는 거주자로서 다른 한주에는 비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타주에 납부한 주 소득세는 다른 주에서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와 부업등의 비지니스를 위한 홈오피스의 경우 비지니스 비용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지니스 비용으로 홈오피스 공제를 받으리면 두가지 기본 요건이 충적되야 합니다.
1. 정기적이고 전적인 사용(Regular and Exclusive Use): 홈오피스로 정한 공간은 업무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전적으로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업체를 위해 여분의 방을 홈 오피스로 정해 사용할 경우 그 방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가정생활의 용도로 사용 돼어서는 안됩니다.
2. 주된 사업장소(Principal Place of Your Business): 홈오피스를 주된 사업장소로 사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홈오피스가 주된 사업장소로 인정되려면 홈오피스가 행정이나 관리활동을 위해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이러한 주요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장소가 홈오피스 이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주요 행정이나 관리 활동의 예는 고객에게 청구서 보내기, 장부보관 및 기록하기, 구매주문하기, 보고서 작성등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차고, 창고등 별도의 독립구조물에 대해서도 업무상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됀다면 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