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Read more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Read more졸혼이 유행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으로부터 졸업한다"라는 의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의 상태를 인정받는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Read more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Read more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Read more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Read more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Read more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Read more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Read more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Read more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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