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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일시적으로 해고된 직원, 긴급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가?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4)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5월 12, 2020
in 노동법,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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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26. 만약 고용주는 직장을 열었지만 2020년 4월 1일에 또는 그 이후에 직원을 일시적 해고한 경우, 직원은 EPSL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오.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줄 일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해고했다면, 직원은 EPSL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보험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ate workforce agency 또는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에 연락해서 청구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service-locator.aspx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만약 고용주가 2020년 4월 1일에 또는 그 이후에 회사의 문을 닫고, 미래에 언젠가 다시 열거라고 말한 경우, 직원은 EPSL 또는 EFML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직장이 문을 닫은 동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장을 닫았다면, 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EPSL또는 EFML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더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았을 경우나 연방, 주, 지방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State workforce agency 또는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에 연락해서 청구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service-locator.aspx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만약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저는 EPSL 또는 EFML를 줄어든 시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오.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줄 일이 없어서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EPSL 또는 EFML를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쓸 수 없습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줄어든 근무시간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leave의 해당 사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의 leave가 적용되는 해당 사유로 기존 근무 스케쥴대로 일할 수 없는 것이라면,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leave의 시간은, 시간이 줄어들기 전의 기존 스케쥴 시간만큼이 될 것입니다.

29. 직원이 EPSL 또는 EFML에 대한 급여를 받은 시간에 대해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만약 고용주가 EPSL 또는 EFML를 제공하였다면, 직원은 실업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고, 연방 노동부도 최근에 주 정부에게 근무시간 또는 급여가 깎인 직원들에 대한 부분적인 실업보험 혜택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을 주었습니다. (UIPL 20-10)

따라서, State workforce agency or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에 실업보험 혜택에 대한 청구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service-locator.asp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 만약 직원이 EFML 또는 EPSL를 사용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해야하나요? 만약 직원이 EFML의 최대 기간을 넘겨서 leave를 사용한다면, 직원은 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그룹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이 EFML를 사용하는 동안 직원이 근무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의료보험이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직원이 family coverage를 등록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이 EFML를 사용하는 동안에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납부하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28a-fmla-employee-protection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이 EFML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용주에게 의료보험을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 납부금을 포함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보험을 같은 조건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하에서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보통 고용인이 2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을 그룹 Rate으로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직원은 아마 이전에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높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은 일반 사보험을 가입해서 내야하는 보험료보다는 낮은 금액일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2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이라면, COBRA와 비슷한 주법에 따라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법을 “mini COBRA”라고 부르는데 주마다 다르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https://www.dol.gov/agencies/ebsa/workers-and-families/changing-jobs-and-job-loss) 에 연락하셔서 의료 및 퇴직 혜택 보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이 EPSL를 사용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하에서, 만약 건강의 이유로 결근(예를 들면 유급병가)이 모두 치료된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직원이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지 (계속 고용상태인지를 포함하여)에 따라서 직원의 자격 여부, 직원의 프리미엄 또는 내야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31. 직원이 고용주의 기존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던 leave를 사용하고 그 후에 FFCRA하의 EPSL과 EFML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만약 직원이 FFCRA상의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기존 EPSL도 사용할 수 있다면, 직원은 고용주가 모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FFCRA하의 leaves와 기존의 PSL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직원이 사용할 수 있었던 leave에 FFCRA하의 EPSL또는 EFML를 최대 직원의 통상 급여액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이 FFCRA하에서 EPSL 또는 EFML를 사용하여 기존 급여의 2/3를 받았고, 고용주의 허락이 있을 경우, 직원은 기존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용가능한 PSL를 사용하여 기존 급여의 1/3을 채워서, 직원이 기존에 받았던 급여 총액을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32. 고용주는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하의 의무로 지급해야하는 EPSL를 제공하여 기존의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paid leave의 제공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EPSL은 기존의 회사 규정상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leave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EPSL 사용 전에 회사 규정상 제공되는 기존에 사용 가능한 paid vacation, personal, medical, 또는 sick leave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기존에 회사 규정상 사용 가능한 paid vacation, personal, medical, 또는 sick leave를 EPSL와 동시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직원은 기존의 사용 가능한 paid vacation, personal, medical, 또는 sick leave를 사용하여EPSL로부터 받는 금액을 직원의 통상 받던 급여 수준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하에서 지급해야하는 금액까지만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Tags: 미국노동법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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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te. 2036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j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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