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Read more*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Read more"보육 시설"은 자녀를 돌보는 물리적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보육에만 전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탁아 시설, 유치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Read more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이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COVID-19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라고 권고해서 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EPSL를 사용할 수...
Read more대기 기간을 완료하기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 요건에 대한 요구 사항은 EPSL 근무일이 대기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근무를 계속하는 것과
Read more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는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EFML의 첫 2주 (보통 10 근무일) 후, 직원에게 가능한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동일한 시간 동안 EFML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존 leave를 동시에 사용할...
Read more아니오.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줄 일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해고했다면, 직원은 EPSL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ad more만약 고용주가 직원이 EPSL또는 EFML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 문을 닫는다면, 고용주는 회사 문을 닫기 전까지 EPSL 또는 EFML에 대한 급여를
Read more*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Read more*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