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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비지니스가 안되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파산 해야 하나요?

파산법

박재홍 변호사 by 박재홍 변호사
7월 17,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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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비지니스가 안되 파산을 고려 한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이런 분들의 경우 카드 빚등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또한 많치 않타면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수 있겠다. 하지만 가끔 상담 하다보면 카드 빚은 그리 많치 않치만 단지 남은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서 렌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걱정이 되어 파산을 고려 하신는 경우가 있다.

물론 파산을 하면 쉽고 가장 빨리 모든 빚을 해결할수 있다. Ch7의 경우는 4-6계월 정도이면 모든 빚에서 해방이 되어 새롭게 출발 할수 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은 있으시만 파산을 않하셔도 별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 이런 경우를 judgement proof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리 채권자가 많아 소송을 해도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 갈수 없는 경우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가 않되어 리스가 많이 남을상태에서 비지니스를 닫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경우 비지니스는 회사라는 entity이기 때문에 비지스는 따로 파산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수 있다, 물론 회사의 빚이 있다면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어서 편지등이 올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은 없을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 대표로 사인한것 뿐아니라 회사가 못내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co sign을 한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 그중에 가장 좋은 예는 리스인데 렌드로드도 회사가 망하면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을 알기에 꼭 오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co sign을 하게 된다.

리스에 personal gurantee를 한경우인데 이경우는 리스를 파기한것을 개인 오너에게 책임를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렌드로드도 비지니스가 안되 망해나사는 사람이 돈이 없을것을 알지만 일단 소송을 할수 있는데 이런 소송을 당하신분이 연세가 많커나 가지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받아도 채권자가 가지고 갈수 있는 재산이 없기에 파산을 안하셔도 되겠다. 하지만 만일 아직 새로운 비지니스를 통해 재기를 하거나 앞으로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임금을 받은 job을 하실것이라면 이런 소송은 해결 하고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는것이 좋겠다. 나중에 인컴이 많아지고 asset들이 많아진다면 채권자들이 재산이나 은행구좌를 동결해서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이다.

랜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들어 오기전에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소송이 들어 온다면 일단 소송장에 대응을 해 네고 하는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법원에서 arbiratorion을 통해 중재를 하라고 할수 있고 그전이라고 렌드로드 변호사와 네고를 통해 payment plan을 하실수 있겠다. 물론 매달 적은 액수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에 패소를 해도 나중에 파산을 한다면 이런 judgement 도 없엘수 있고 payment plan으로 지불하시다고 못내면 judgment 받아도 나중에 파산을 하면 청산도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현재 다른 많은 빚이 없고 특정한 케이스로 파산을 고려 하신다면 파산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고 마지막으로 파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처음 당하셔고 법원에서 서류들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를 이긴 collection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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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홍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전화 : 1-2014612380 / 이메일 : jparklawfirm@gmail.com
주소 : 2050 Center Ave, 580, Fort Lee, NJ 07024

■ 약력
•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 미연방연방 법원, 미연방 항소 법원 활동 자격 취득
•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학사
• Rutgers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JD)과정 수료
• Carnegie Mellon University-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회계학/재무학으로 MBA과정 수료
• Nor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조세법 법학석사(LLM)학위
• 현 J PARK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
• 이민법 외 추방 방어/소송, 이민, 파산, 소송, 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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