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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꼭 알아두면 좋은 상속 계획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0월 6, 2021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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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 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 (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따라서 메모리얼 공원의 방침에 따라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남가주에 위치한 유명한 메모리얼 공원 몇 곳을 연락해서 장지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는 것을 문의했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안된다였다. 그럼 장지에 대해서는 어떤 상속 계획을 할 수 있을까?

고객이 본인 사후 해당 장지를 쓰길 원한다면 별다른 상속 계획 없이 사후 장례를 집도하는 이 혹은 의료 사전 지시서에 고객이 정한 의료 대리인이 해당 메모리얼공원과 연락을 취해 장지를 쓰면 된다. 반면 장지를 사놓았는데 장지를 쓰지 않게 되는 경우는 되도록 부모가 살았을 때 해당 장지를 판매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자녀를 장지의 공동소유자로 만들어서 부모 사후 장지를 자녀가 대신 판매하거나 자녀의 장지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한다.

은행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를 가지고 있는 고객도 많다. 이 또한 해당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가 위치하고 있는 은행의 방침에 맞춰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도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하기 힘들기에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를 공동 주인으로 만들고 해당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열쇠를 주어서 부모 사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있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부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집행자로 임명되었다는 서류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서는 레터스 ‘Letters’라고 부른다)를 은행에 제출해야지만 자녀가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를 열어보게 하는 데 해당 임명서류는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야지만 자녀가 법원에서 받아올 수 있는 서류가 된다.

물론 상속법원 과정은 많은 변호사 비용과 긴 시간이 요구되기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내용물을 찾고자 자녀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Tags: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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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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