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미국 이민국 (USCIS)이 “공적부조로 인한 입국 거부 사유” 규정을 새로 바꾸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공적부조 (Public Charge)란 무엇인가요?
이민자가 정부 복지 혜택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오래된 이민법 규정입니다. 즉, 이민 심사관이 “이 사람이 앞으로 정부 돈에 의존해서 살 것 같은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2년 규정 (현재까지 적용 중): 현금 지원 (생계보조금 등)이나 장기 요양시설 입소 (국가 부담), 이 두 가지만 문제 삼았습니다. SNAP (식료품 지원), 메디케이드, 주택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새 규정 (9월 18일부터): 이제는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복지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SNAP(푸드스탬프), WIC, 주거 지원, TANF, SSI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여전히 예전처럼 현금 지원/요양시설 입소만 문제가 됩니다. 9월 18일 이후에 받는 혜택은 전부 다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를 언제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혜택을 언제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3.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영주권 신청 (Form I-485)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 망명자, 난민
• 가정폭력 피해자 (VAWA 자기청원자)
•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T, U 비자)
• TPS (임시보호신분) 신청자
• 그 외 여러 특수 카테고리
4. 재정보증서 (Form I-864)가 왜 중요한가요?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보증인)가 재정보증서 (Form I-864)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기준에 미달하면 무조건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재정보증서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관은 스폰서가 실제로 도와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과거에 다른 사람을 보증한 이력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5. 담보금 (Bond) 제도
공적부조 사유로만 입국이 거부된 경우, 심사관의 재량으로 담보금 (보증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최소 1,000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이번에 USCIS가 “예상 복지 혜택 수령액” 표를 공개했는데, 자녀 없는 성인 1인 기준으로 5년간 최대 약 53,000달러까지 예상되며 그만큼 담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담보금을 낸 후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담보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여보면 9월 18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훨씬 더 넓어집니다. 하지만 9월 18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예전 기준 (현금지원/요양시설만)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서가 있어도 스폰서의 실제 지원 능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