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음 때문에 라디오 볼륨을 높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는 ‘딱딱(Clicking)’거리는 소리나 ‘부딪히며 갈리는(Grinding)’ 소음을 단순한 노후화나 사소한 잡음으로 치부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딜러십 정비소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이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알리는 경고 시그널이자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구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비소의 임시방편 처방에 속아 보증 기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소음이 어떻게 법적 권리로 이어지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드립니다.
정비소를 다녀와도 왜 소음은 계속될까?
많은 차주분이 동일한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같은 증상을 반복해서 경험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딜러십에서 소음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조치만 취해,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소리가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는 소비자가 이러한 반복적인 차량 결함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레몬법(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흔히 겪는 차량 소음 문제
- ‘딱딱’거리는 소음 (Clicking): 주로 회전할 때, 가속할 때, 혹은 저속 주행 중에 발생합니다. 이는 서스펜션, 액슬(차축), 조향 장치(스티어링), 또는 구동계 부품의 결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르륵’ 갈리는 소음 (Grinding): 브레이크 결함, 휠 베어링 고장, 또는 트랜스미션(변속기) 관련 문제를 시사합니다. 특히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갈리는 소음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소음을 겪습니다.
-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날카로운 끼익 소리 (Screeching)
- 방지턱을 넘을 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Squeaking)
- 회전할 때 나는 덜컹거리거나 뚝뚝 부러지는 소리 (Rattling or Popping)
소음이 항상 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수리 후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 청구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음이 레몬법 문제가 되는 시점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핵심은 차량이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고장 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함이 차량의 사용 목적, 가치, 또는 안전성에 실질적인 지장(Substantially affects)을 주느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정비소를 다녀온 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레몬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소음 문제가 제조사의 워런티(보증 기간) 내에 시작되었을 때
- 딜러십 정비소에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을 때
- 수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할 때
정비소에서 “증상을 재현할 수 없다(Unable to duplicate)”고 말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소음이 계속된다면 여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는 수리 명령서(인보이스), 소음이 발생할 때 촬영한 동영상, 딜러십과의 대화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차량 모델과 관련된 리콜이나 기술 서비스 지침(TSB)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리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 옵션
제조사가 차량의 소음 결함을 영구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바이백 (전액 환불)
- 현금 합의 (Cash-and-Keep, 차는 그대로 타고 보상금 수령)
모든 케이스는 차량의 수리 이력, 주행 거리, 워런티 적용 여부, 그리고 결함의 심각성에 따라 최종 보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행 중 ‘딱딱’거리는 소음만으로도 레몬법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수리 시도 후에도 소음이 계속 재발하고, 그것이 차량의 사용 목적, 가치, 안전에 지장을 준다면 대상이 됩니다. 주로 서스펜션이나 구동계 결함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주행 중 ‘드르륵’하고 갈리는 소리는 보통 무엇이 문제인가요?
A: 브레이크, 휠 베어링, 트랜스미션 부품이 마모되었거나 쇠와 쇠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3. 정비소에서 “소음을 재현할 수 없다”고 하면 레몬법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간헐적인 결함은 정비사가 점검할 때 마침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진단서가 있더라도, 일상에서 소음이 반복된다는 점을 동영상 등으로 증명하면 레몬법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소음 문제로 레몬법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A: 정비소에 방문할 때마다 받은 모든 수리 명령서(Repair Orders)와 인보이스, 정비사와의 대화 기록, 계기판 경고등 사진, 그리고 소음이 생생하게 들리는 동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5. 레몬법 보상금은 대략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상황에 따라 차량 구매 대금을 돌려받고 할부 론을 청산하는 바이백을 받거나, 결함을 감수하는 대신 제조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고 차를 계속 타는 현금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딜러십은 결함으로 인한 소음을 ‘예민한 운전자의 단순 착각’이나 ‘성능에 문제없는 사소한 잡음’으로 치부하며 보증 기간이 지나가기만을 유도하곤 합니다. 소음을 방치하는 것은 차량의 자산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기계 고장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비용 부담 없이 대형 제조사의 무책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디오 볼륨을 키우며 소음을 참지 마십시오.
알렉스 차 변호사가 제조사의 핑계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당신의 소중한 안전과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