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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고용주 4곳 비자 스폰서십 전격 금지

미국 정부가 배제했다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11,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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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H-1B가 가능한 회사인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가 H-1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고용주 4곳을 공개하면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용주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H-1B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주를 ‘Willful Violator’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H-1B 청원 제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GowraTech, Renotek Group, Seeloz, Sherwood at Mount Dora 등 4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회사가 벌을 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H-1B 제도가 앞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근무조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 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1B는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H-1B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만으로 결정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적정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전제 아래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무 회사에서나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주가 실제로 H-1B 스폰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주가 과거 이민·노동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임금과 근무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H-1B 수속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일정 기간 H-1B 청원을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각 기업의 배제 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분 유지를 위해 유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 세워야 할 대책

이처럼 기업 측의 위법 행위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유학생과 노동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H-1B 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현지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4가지 실전 대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① 스폰서 기업의 ‘노동법 준수 이력’ 사전 검토
입사 지원이나 비자 스폰서십 계약을 맺기 전, 해당 기업이 미 노동부(DOL)의 ‘Willful Violators(고의적 위반자)’ 목록에 올라 있는지, 혹은 과거 H-1B 관련 벌금이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H-1B 맹신’에서 벗어나 영주권(EB-3) 조기 수속 고려
H-1B 비자는 기업의 스폰서십 상태나 정권의 정책 변화, 매년 실시되는 추첨제(Lottery) 변수에 따라 신분이 크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OPT 기간이나 유학 초기부터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비숙련직) 등 영주권 절차를 조기에 착수하여, 비자 추첨이나 스폰서 기업의 문제와 상관없이 합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③ 이직 및 신분 전환(Transfer)
Plan B 준비만약 현재 근무 중인 회사나 계약 예정인 고용주가 이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스폰서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다른 합법적인 스폰서 기업을 찾아 H-1B 이직(Transfer) 신청을 하거나 학생신분(F-1) 유지를 위한 학교 등록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④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진단
체류 신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고용주의 재정 상태, H-1B 승인 이력, 학력 및 성적과의 연관성(Specialty Occupation) 등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정책은 H-1B, F-1 학생비자, OPT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졸업한 뒤 H-1B에 당첨되고, 좋은 고용주를 찾아 영주권을 준비하는 방식만을 기다리기보다 유학을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인 신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계획이 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학교에 갈 것인가”뿐 아니라 “졸업 후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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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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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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