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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월 23, 2022
in 사고/상해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엘에이와 얼바인 등 남가주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차(현대 기아)가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차 가운데 도난 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 많아 훔쳐서 타고 달아나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 차를 도난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이의 대부분이 현대 쏘나타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남을 위한 ‘책임보험(liability)’과 ▶나를 위한 ‘자차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차보험 가운데 ‘차량 간 충돌 이외 보상(comprehensive)’이 차를 도난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차와 차끼리의’ 충돌이 아닌 사고에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를 도난당했을 때나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의 충돌 ▶앞차에서 튕겨 나온 돌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 ▶주차 중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파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어 전체 피해액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은 다시 ▶대인배상(Bodily Injury)과 ▶대물배상(Property Damage)으로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대인배상은 $15,000/$30,000(개인당/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입니다. 가입 금액이 너무 적으면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기에 조금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에는 ▶본인 차량 보상 ▶무보험자 보험 등이 있지만 책임보험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를 아끼고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공제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Tags: 도난사고도난사고보상도난차량보험보상차량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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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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