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그 결과는?
많은 분들이 비이민 또는 영주권신청때 허위로 경력이나 학력을 보고 작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본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틀린 정보를 기입하지만 이민서류의 정직성과 사실 여부를 비자 와 영주권 심사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이민국에서는 허위 보고된 정보에 결과는 평생 미국 입국을 불허 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평생 불허하는 단호한 조치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이민국과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심의를 할때 본인이 접수한 모든 이민 서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신청한 비자나 영주권을 주고 있다는것입니다.
한 예로, 1997년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에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심사를 받기위해 이민국 인터뷰를 들어 갔는데 1997년 방문비자 신청때 허위 경력을 작성한 사실이 들어나 영원히 영주권을 못 받음은 물론이고 추방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또 한예로, 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였는데, 방문비자 서류가 허위진술된 것이 들어나면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과거에 이민서류를 대행사나 브로커를 통해 접수 하였기 때문에 무슨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것 조차 기억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민법은 이민 서류를 누가 대행작성 했던지 간에, 접수한 본인이 그 사실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모르는 허위 사실이 기제 되었다고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허위정보가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면 영원히 미국입국이 취소 되거나 영원히 영주권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대표적인 허위진술 사례
F1, J1 신청
유학생과 교환학생 비자 신청을 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재정 상태를 허위로 부풀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청 대행사에서 쉽게 비자를 받기 위하여 쓰는 방법중에 하나지만 허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본인의 비자가 취소 될뿐 아니라, 다른 아무 비자로도 영원히 미국에 입국을 할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 합니다.
방문비자
많은 분들이 방문비자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숨기고 비자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신청 합니다. 이것 또한 미국에 입국이 영원히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취업비자
취업비자 신청시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 또한 무모한 행동입니다. 특히, 취업비자는 대학교 학사 졸업증만 확인 되면 경력에 유무를 떠나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도 안되는 허위진술은 필히 피해야 하겠습니다.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진 지금 과거와 같이 허위 서류 작성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기에 학력, 경럭, 재력에 맞는, 사실에 근거한 서류에 의해 자신있게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비자신청 서류와 영주권 신청 서류는 본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작성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