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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레몬법 소송, 유학생 신분도 가능, 타주의뢰 가능!

캘리포니아 레몬법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7월 31, 2023
in 레몬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 경우 소송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한국 레몬법과 전혀다른 대우와 정확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미국 레몬법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구매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학생도 당당히 보호받는 소비자입니다. 유학생 분들 차량 구매 후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서도 레몬법 적용의 소송이 가능하며 소송 방법만 다를 뿐이지 저희 사무실에선 다른주 레몬법 소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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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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