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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부동산 세금 공제 가능한 3가지

배 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12월 10, 2019
in 미국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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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것과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혼동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낮춰서 그만큼 세금이 적게 책정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세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카운티에서 허락한 특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책정된 부동산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세를 낮추는 작업과 부동산세 공제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로 보면 된다. 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게되면, 실제 공제 액수는 매년 발행되는 두번의 세금 고지서 중 두번째 고지서에 반영되게 된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쿡 카운티, 레잌 카운티, 듀페이지 카운티, 윌 카운티 등을 예로 들어 주택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공제 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제도로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개인주택, 타운 하우스, 콘도, 코압 혹은 아파트 등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공제 신청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는 한번 신청하고 나면 매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세금 공제 액수는 주택 평가액과 해당 카운티의 공제 기준액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쿡 카운티의 경우, 주택 평가액에서 $10,000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매년 대략 $200 – $2,000까지 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레잌 카운티, 윌 카운티, 듀페이지 카운티의 경우는 주택 평가액에서 $6,000을 감해주고 있다. 이 주택 평가액 공제 액수는 카운티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대표적인 공제 제도로 고령 거주자 공제라는 것도 있다. 이 공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쿡 카운티와 레잌 카운티의 경우 과세년도 당시 65세 이상, 듀페이지 카운티의 경우 과세년도의 전년도 당시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쿡 카운티의 경우 고령 거주자 공제는 주택 평가액에서 $8,000을 공제해주고, 실제 부동산세 절감액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150 – $800 정도라고 보면 된다. 고령 거주자 공제는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와는 달리 매해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주택 평가액 고정이라는 공제 제도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의 평가액을 영구히 고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재평가 될 때 그 가치가 상향 조정되어 부동산세가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세율이나 기타 다른 요건이 조정되어 세금이 오르는 경우는 막을 수 없지만, 부동산세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택 평가액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도 납세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이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년도 당시 주택 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전년도 총 소득이 $65,000미만이어야 한다. 이 공제는 고령 거주자 공제와 마찬가지로 매년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19년 12월 06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http://chicagokoreatimes.com/법률칼럼-부동산-세금-공제-3가지/

법무법인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http://www.sisunlawllc.com/news-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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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겸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Tel. (847) 777-1882 /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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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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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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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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