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서류미비자가 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그룹에서도 지난 2개월 동안 공항에서 체포된 여러 서류미비자들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이들 서류미비자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했고,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신분증(ID)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용한 신분증 정보가 이민 신분과 연결되어 확인되면서,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ICE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고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TSA는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소속 기관이며, ICE 역시 같은 DHS 산하 기관입니다. 따라서 TSA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확인되고 서류미비자로 판단될 경우, 공항에 있는 ICE로 연결되어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체포된 후 사건을 의뢰받은 사례를 보면 상황도 다양합니다. 과거 본인도 모르게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서류미비 상태이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서류 심사나 인터뷰 이후 신청이 기각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항에서 TSA의 신원 확인을 통해 이민 신분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공항 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민 신분이 확인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나 Medicare 또는 Medicaid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라면 체포되거나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은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신분을 보호하거나 변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재입국허가서 또는 영주권 갱신 신청 등을 이민국에 접수하기 전에 과거 이민 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민국에 영주권이나 비이민 신분을 신청해 놓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제출했던 서류와 현재 신청 내용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민국의 AI를 활용한 서류 심사 과정과 조사 수준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해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민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의 이민 기록과 신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