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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로자 산재보험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월 11,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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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어도 직장 내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부상은 직접적인 타박상이나 반복적인 일로 인해 신경과 근육 손상이 있을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필히 직장에게 알리고 알맞은 치료를 찾아야 하며 사업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산재 보험을 들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경범죄로 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오직 사업주 혼자인 경우 산재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혹시 근로자가 본인 보험이 있다면 24시간 안으로 회사의 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건강/생명 및 장애 소득 보험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근로자 보상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협의를 위해 면허가 있는 상업 중개인을 통해 알아 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351에 의거하면 누가 피고용자인지 정의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보상 정책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나 보험회사 또는 보상 기금 (State Fund)을 통해 산해 보험을 구매하고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금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료는 주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정부 보험 감독관을 위해 허가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에 의하면 권장 요금을 청구하고 사업자가 캘리포니아 주 보험부에 요금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 요금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도 고려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청구 조정자에 대한 접근 용이성, 업계와의 친숙도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청구할 연간 보험료를 결정할 때 근로자의 산업 분류, 과거 업무 관련 상해, 급여 명세서, 공인 의료기관 특별/배당 프로그램 등주어지는 자격이 되는지를 포함됩니다.

Tags: 직장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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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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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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