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에 맞서 미국 연방정부가 파격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라고 불리는 이 구제방안은 미국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무려 349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내놓은 회심의 카드입니다.
이 구제책의 요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프로그램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면제를 받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영리 단체, 개인 사업체, 자영업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청부계약자, 즉 independent contractor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소업체들과 개인 사업체는 2020년 4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부계약자와 자영업자들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SBA 대출은행들과 연방 신용협동조합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A 대출기관의 정보는 www.sb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대출금액은 신청자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 1년동안 지출한 월 평균 급여 비용의 2.5배까지 가능하며, 여기에는 1000만 달러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의 사업체가 계절별로 운영하는 사업체이거나, 생긴지 얼마되지 않은 신생 사업체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급여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대출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될 급여 비용에는 연봉, 임금, 커미션, 그리고 팁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봉 10만불 이상의 직원에게 지출된 급여는 본 급여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비와 건강보험료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급여 비용에 포함됩니다.
얼마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첫째는 대출금의 지출내용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짜로부터 8주 (“면제 기간”)동안 아래의 명목으로 사용된 대출금은 모두 면제를 받습니다.
- 급여 비용
- 모기지 이자
- 렌트비
- 각종 유틸리티 비용
위에 언급한 명목 외에 사용된 대출금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조건은 직원 수와 급여수준의 유지입니다. 대출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 기간”동안 고용한 직원수가 이전과 동일해야하고,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되선 안됩니다. 만약 직원수가 줄어들었거나,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구제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기악화로 인해 이미 많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한 점을 감안해서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2020년 6월 30일까지 직원 수와 급여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는다면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담보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별다른 담보는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보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은 대출금은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대출금 상환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면제 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면제 기간” 동안의 직원 수, 급여 수준, 지출한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 기간” 이전의 직원 수와 급여 수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여부는 면제 신청이후 60일 안에 결정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미국 정부에서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청부계약자들이 이런 구제책을 십분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칼럼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