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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건물주가 바뀌면 캠차지를 올릴수 있는건가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3월 31, 2023
in 비즈니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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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작은비지니스를 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이번달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캠차지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커먼어어리아 매인태넌스 피가 고정으로 되어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캠차지를 올 릴수 있는거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Cam Charge가 landlord가 바뀌면서 올랐다하시는 질문은 매우 정상적인 인상이며 또한 질문자님의 지극히 당연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스 계약서에 Maintenance 비용은 고정으로 되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다시 원래 리스 계약서로 돌아가서 통상 NNN or Triple Net or Cam Charge는 크게 3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Property Tax

2. Property Insurance

3. Maintenance – 여기에서 말씀하신 maintenance비용은 고정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1. Property Tax는 전의 건물주가 새 건물주에게 팔은 가격에 따라 부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 건물주가 자신이 샀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유추해 보면 당연히 더 높은 property Tax를 기준으로 각각의 테난트에게 받을 Property Tax 의 Monthly Break Down이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2. Property Insurance도 더 높은 가격의 Coverage가 되므로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갔을수 있습니다,

즉 Maintenace외의 다른 비용 상승으로 Cam Charge가 올라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계약서를 보시고 분명 1,2번 항목도 테난트가 낸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Maintenance만 테난트가 공동 부담한다면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 확인 요청하시고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ags: 재산세캠차지프로퍼티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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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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