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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I-601 또는 I-601A 웨이버,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법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8월 31,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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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민 사기나 불법 체류 등으로 인해 면제를 받아야하는 경우 증명해야 하는 I-601 또는 I-601A웨이버의 극심한 어려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관 심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관련 이민 항소국 판례를 분석해야 하고 심사관은 이민국의 심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어려움 대상 가족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를 심사하게됩니다.

한가지 특정 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당자자가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중대한 병을앓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치 않습니다.

본사무실에서 변론하고있는 웨이버 케이스 중 많은 케이스들이 특정 요소가 아닌 총체적인 상황들의 누적효과, cumulatively effects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증명하여 웨이버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와 어려움 대상 당사자와의 밀접하고 독특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집중적으로 어려움 당사자에게 촛점을 맞추어 어려움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 심리학자를 통해 현재 고통을 받고있는 가족의 심리 상태 분석 보고서, 건강 상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겪는 어려움 요소들을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이란 면제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와의 특별한 관계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신청자 없이는 미국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또한 신청자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관련 증거들을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사무실 케이스 예를 들면 신청자는 어릴적부터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 케이스 경우 신청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고통이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 당사자인 어머님의 고통으로 직결된다는 목적으로 제출하고 변론하면 어머님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신청자의 배우자 어려움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배우자가 돌보고 있는데 면제가 거절되어 부모님을 더 돌봐드릴 수 없다면 이 또한 배우자의 고통으로 직결되어 배우자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과거 이민 사기나 불법 체류 등의 기록으로 인해 웨이버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Tags: I-601I-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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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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