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California에서 이민/이주공사의 역할을 주시하고 잇는 Immigrant Rights Defense Council, LLC. 는 가주내의 약 96개의 이주공사를 상대로 이주공사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하였다. 몇몇 한인 이주공사는 이 소송의 피고로 제소된 상태이므로 가주 이주공사 법률에 의거한 이주공사의 역할과 의무를 열거해 보았다.
먼저 가주내에 있는 이주공사들은 California Consultant Act를 준수 하여야 하고 그 법에 의한 전반적인 이주공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이주공사는 이민서류를 작성, 대행,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이민 서류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없다.
- 이주공사는 영어와 의뢰인의 언어로 서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수임된 내용을 열거하여야 한다.
- 이주공사는 매 지불금의 영수증을 서명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매2개월마다 정산하여 의뢰인의 모국어로 서면 제시하여야 한다.
- 이주공사 사무실에 이주공사는 변호사가 아님을 알리는 설명서를 영어와 모국어로 잘 보이게 공시하여야 한다.
- 이주공사의 광고문에는 변호사가 아님을 잘 보이게 열거하여야 한다.
- 의뢰인이 지불한 금액은 이주공사 의로인 위탁구좌에 임금되어야 한다.
- 이주공사는 의뢰인의 서류와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를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 이주공사는 $100,000-이상의 Bond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주공사는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
- 이주공사의 확약이나 보장, 공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고, 공허한 약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 모든것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 이주공사는 정부 직원으로부터 특별한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는 안된다.
이주공사에 이민 건을 의뢰한 분들은 위에 열거한 법조항들에 의거해 본인의 권리와 이주공사의 의무를 이해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