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4,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1월 30, 2020
in 이민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2 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최근 5년간 상습적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 새롭게 채택한 초강경 지침에 따라 이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이나 인명피해 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만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 전과가 없거나 또는 평소 봉사나 기부 등을 통해 선행 활동을 해오는 등 신청인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 결격사유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ShareSend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약인 (Consideration)이란 무엇인가

커머셜 리스 계약서,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에서 카시트 사용, ‘나이와 키’를 기억하세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E-2 투자비자] 카후나, 미국 정착 위한 4단계 마스터 타임라인

    0 shares
    Share 0 Tweet 0
  • 가맹비 없이 투명한 E-2투자비자, 카후나 마사지 체어

    0 shares
    Share 0 Tweet 0
  •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0 shares
    Share 0 Tweet 0
  • 취득했던 자격증을 활용해 미육군 입대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7월 13,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첫 관문 ‘노동허가(PERM)’ 대수술 예고

미국 대학 입학 원서, 8월 1일 전에 시작하라

7월 13, 2026
별채(ADU) 신축했다면 주택보험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별채(ADU) 신축했다면 주택보험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7월 13, 2026
e-2

[E-2 투자비자] 카후나, 미국 정착 위한 4단계 마스터 타임라인

7월 13,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영주권자가 입국하면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7월 13,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첫 관문 ‘노동허가(PERM)’ 대수술 예고

미국 대학 입학 원서, 8월 1일 전에 시작하라

7월 13,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