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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영주권 인터뷰와 승인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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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Trump 정부에서는 영주권 심사가 까다롭고 승인이 안 된다고 불안해하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10월에 영주권 인터뷰와 승인된 몇 가지 Case들을 보며 현재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현황을 살펴본다.

아래의 Case들은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과 같이 10월 중에 영주권 인터뷰와 추방재판에 참석했던 것 중에 일부로써 우리 사무실에서 매달 영주권 인터뷰와 추방재판 변호사 참석 건은 약 30건이 넘고, 지역별로는 Southern California, San Jose, San Francisco, Seattle, Las Vegas, Arizona, Denver, Texas,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등이다. 대부분이 어려운 Case들이고 상당수의 Case들은 타 변호사가 담당하다 우리 사무실로 옮긴 것들이다.

추방재판/망명신청 승인:

1997년에 입국하여 2003년에 망명신청을 한 중국태생 조선족인데 과거 3명의 변호사가 포기한 것으로 10월에 추방재판을 통해 15년 만에 망명신청이 승인되어 영주권 신청자격을 획득했다.

추방재판/I-751 (이혼 후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승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이혼 후 이민국에 조건해지 신청을 혼자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후, 추방재판에 회부됐고, 추방재판 중에 이민국에 I-751 (조건해지 신청)을 재신청해서 승인이 되고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I-751 (이혼 후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승인:

시민권자와 결혼 후 2년 조건부 영주권 획득 3개월 후 이혼한 분으로서 조건해지 신청을 해서 이민국 인터뷰 후에 조건해지 승인을 받고 10년 영구 영주권을 획득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2016년 7월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취업이민 신청인으로서 너무 오래 지연이 되어 불안해하던 중 10월에 인터뷰 후 그날로 승인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2017년 4월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분으로서 10월에 영주권 인터뷰 후 2주 만에 승인통보를 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2017년 1월에 노동허가 신청을 하신 분이 10월에 인터뷰 후 2일 만에 영주권 승인통보를 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2017년 8월에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하신 분이 10월에 인터뷰 후 1일 만에 영주권 승인통보를 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New Jersey):

New Jersey에서 2016년 8월에 노동허가 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James Hong 변호사가 New Jersey 인터뷰에 참석하여 같은 날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Prodee):

2016년 12월에 노동허가 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Prodee 재학이 문제가 되어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았고, 재학을 주장하여 Intent to Deny를 취소시켰고, 10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601 면제신청:

시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으로 미 대사관 인터뷰 중 과거 추방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방명령 기각신청을 하여 추방명령을 기각시켰고, 그 외 이민법 위반 사실은 I-601 Waiver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비자 승인을 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노동허가 신청을 2017년 7월에 접수한 분으로서 영주권 수속 중에 고용주가 바뀌게 되었고 10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했고 1개월 20일 후 승인통보를 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DUI):

노동허가 신청을 2017년 6월에 접수한 분으로 DUI Record가 있었고, 영주권 인터뷰 후 1개월 15일 후 승인통보를 받았다.

시민권 승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 분으로 AC-21 법을 이용해 대체 고용주 회사에서의 근무기록이 인정받아 시민권을 획득했다 (2명).

위의 인터뷰와 추방재판을 종합해보면 물론 인터뷰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무실에서는 인터뷰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예행연습을 하고,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들을 재확인하고 인터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인터뷰에 임한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라고 해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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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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