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4,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비이민 비자 신분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퍼밋 사용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0월 30, 2019
in 이민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work permit 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 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 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work permit 은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본인의 신분이 박탈 된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다.

Internet search 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 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등이 박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네, 이민법 법률 theory 로 보면 맞는 답변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practice 차원에서는 사실 워크펄밋을 사용한다고,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ystem 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Work permit 을 사용 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system 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 하는 것 처럼 work permit 을 썼다 해서 유지 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 해야 합니다. 인터뷰때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펄밋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 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 까지 직접 Terminate 하는 아주 악질 심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work permit 까지 받았는데 일을 시작 안하면 good faith job offer 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work permit 을 받으면 일을 시작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ShareSendShareTweet
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Next Post
직장상해

직장에서 부상당할 때 보상을 받는 방법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E-2 투자비자] 카후나, 미국 정착 위한 4단계 마스터 타임라인

    0 shares
    Share 0 Tweet 0
  • 가맹비 없이 투명한 E-2투자비자, 카후나 마사지 체어

    0 shares
    Share 0 Tweet 0
  •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0 shares
    Share 0 Tweet 0
  • 취득했던 자격증을 활용해 미육군 입대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국내 시장은 좁아요. 해외로 가야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7월 13,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첫 관문 ‘노동허가(PERM)’ 대수술 예고

미국 대학 입학 원서, 8월 1일 전에 시작하라

7월 13, 2026
별채(ADU) 신축했다면 주택보험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별채(ADU) 신축했다면 주택보험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7월 13, 2026
e-2

[E-2 투자비자] 카후나, 미국 정착 위한 4단계 마스터 타임라인

7월 13,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영주권자가 입국하면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7월 13,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첫 관문 ‘노동허가(PERM)’ 대수술 예고

미국 대학 입학 원서, 8월 1일 전에 시작하라

7월 13,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