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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심사에 한국 범죄기록 숨길 수 없다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월 1,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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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국(USCIS)은 국토안보부(DHS) 소속 기관이며, 미 대사관은 국무부(DOS) 산하 기관입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서류에 대해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한국 내 범죄 기록이나 과거 비자 거부 이력 등이 이민국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영주권이 승인되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 기관 간 서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 시 이민국은 미 대사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 허위 정보 기재, 과거 이민 기록상의 문제점 등이 확인될 경우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국과 미 대사관 간 실시간에 가까운 서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 서류 위조를 통해 신분을 취득한 이력 등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칼럼 더보기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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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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