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 순서로서 직장연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401(k), 403(b), 457(b) 등의 직장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Read more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로서 2016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여섯번째 순서이자 마지막 순서로서 비지니스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차량에 대한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Standard Mileage Rate)...
Read more2015년도분에 대한 해외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보고기한이 오는 6월30일로서 그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고대상자중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있다면 향후 페널티 문제가 없도록...
Read more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로서 2016년도중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다섯번째 순서로 소셜시큐리티택스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6.2퍼센트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는...
Read more2015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보고를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소득세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소득세보고 마감일까지 소득세보고를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잘...
Read more12/18/15자로 입법된 PATH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와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 6월13일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초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시 특정 항목과 연계된 환급금 발생에 대해서는...
Read more지난 2010년3월에 입법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14년도분 개인택스보고시 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연도중 무보험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계산해서 개인소득세 보고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분부터는 무보험시 그 페널티 금액이 대폭...
Read more지난 9월에 가주조세청 (FTB: Franchise Tax Board) 에서 직전회계연도 (7/1/15-6/30/16)에 대한 물가상승율 2.1퍼센트를 반영하여 발표한 2016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개인소득세율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Read more가주 고용주의 경우 2016년도중 발생한 직원급여에 대해서 연방실업세 ( FUTA Tax: Federal Unemployment Tax)를 1/31/17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가주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Federal Unemployment Trust Loan을 6년째 상환기일까지 갚지...
Read more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해가 가기전에 2016년도중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이 절세 할수 있는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 보도록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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