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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3)–직장연금부문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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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 순서로서 직장연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401(k), 403(b), 457(b) 등의 직장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인 2015년도와 크게 달라진게 없는게 특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인당 연간불입 최고금액의 한도가 1만8,000달러 까지이며 1967년도 이전에 출생함으로써 2016년도중 50세 이상자가 된 경우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Catch-up) 금액 또한 6,000달러로 전년도인 2015년도와 변경사항이 없게 된다. 따라서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중 5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최대불입가능 금액이 2만4,000달러까지가 된다.

스몰비지니스의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SIMPLE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 IR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인 2015년도와 변동이 없는 상태로 연간불입 최고금액의 한도가 1인당 1만2,5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자가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금액은 3,000달러까지이다. 따라서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중 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그 최대불입가능 금액은 1만5,500달러까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또는 그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Keogh Plan이나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관련하여서도 2016년도중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1인당 5만3,000달러와 급여의 25%중 적은금액까지로서 2015년도와 변동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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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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