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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세금보고 후 주의해야 할 사항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4월 30, 2026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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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BBBA 시행 첫해 공제 확대 효과
W-4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필요

Q. 세금보고 시즌이 마무리되었다. 올해 세금보고 시 특이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고 세금보고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회계사들에게 세금보고 시즌은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는 기간이 아니다. 고객들의 지난 1년 삶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개설을 도와드렸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 학자금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를 신청하는 가정도 있었다. 졸업 후 첫 직장에서 W-2를 받아 처음으로 독립 세금보고를 시작한 젊은 납세자들도 있었다.

혼자 보고하던 두 싱글이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 첫해에는 싱글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어 있어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기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조정되면서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 특히 두 사람 모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W-4를 미리 조정해 추가 납부를 줄일 필요가 있다.

* OBBBA 시행 첫해와 팁과 오버타임 면세 처리

2025년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인 OBBBA가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된 연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여러 새로운 공제 혜택이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은 납세자가 많았다. 그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항목은 단연 팁(Tip) 소득과 오버타임(Overtime) 관련 공제였다. 팁 소득은 최대 2만5000달러, 오버타임 수당 중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팁 소득은 W-2 양식에 비교적 명확히 표시되지만 오버타임은 시행 첫해인 만큼 W-2 양식에 별도 항목이 없어 연말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혜택을 놓칠 뻔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 SALT 공제 확대와 항목별 공제 전환

체감 효과가 컸던 또 하나의 변화는 주·지방세 공제(SALT)의 확대였다. 기존 1만 달러였던 상한이 4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가주나 뉴욕처럼 세율이 높은 지역의 납세자들이 큰 혜택을 보았다. 그동안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납세자 중 일부는 이번에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전환해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 시니어 납세자 추가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기존 표준공제 외에 1인당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적용됐다. 부부 모두 해당될 경우 1만2000달러를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은퇴 후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 비즈니스 고객 – 100% 보너스 감가상각 복원

비즈니스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변경 사항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의 복원이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거나 사용을 시작한 자산 은 전액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연구개발(R&D) 비용을 5년에 걸쳐 감가상각 처리했던 기업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 세금보고 마감 후 주의사항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째, 세금보고서와 근거 서류는 최소 5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세금 납부와 환급이 실제로 정상 처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올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예상보다 컸다면 지금 바로 W-4를 점검해야 한다. 넷째, 2026년 세금보고 준비는 이미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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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CPA미국 노동법세금절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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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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