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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대처법

IRS 구제 절차로 벌금 감면 면제 가능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7월 1, 2026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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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국내 납세자인데 한국에 은행 계좌와 금융자산이 있다.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한국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인 납세자들 중 신고 의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의무를 알고 고민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는 IRS 공식구제 절차가 있다.

■ FBAR와 FATCA 두 가지 신고 의무

국내 납세자가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는 크게 두 가지다. FBAR(FinCEN Form 114)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재무부에 제출한다. FATCA(Form 8938)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 국세청(IRS)에 세금보고서와 함께 첨부한다.

■  신고 대상 자산의 범위

은행 예금계좌와 적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보고 대상 범위는 훨씬 넓다. 증권계좌와 펀드, 연금 보험 및 저축성 보험, 비상장 한국 주식 직접 보유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한국 부동산 자체는 FBAR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전세금 또는 매각 후 입금된 계좌 잔액은 신고 대상이 된다.

■  Streamlined Procedures IRS 공식 구제 절차

고의성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IRS가 공식 운영하는 구제 절차다. 일반 수정신고와 달리 벌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자(Streamlined Foreign Offshore)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 3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로 벌금이 전액 면제되며, 국내 거주자(Streamlined Domestic Offshore)는 미신고 자산 잔액의 5% 고정 벌금이 부과된다. 두 유형 모두 3년 치 수정 세금보고와 6년 치 FBAR 제출이 필요하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적으로 자산을 숨긴 경우, 이미 IRS 또는 법무부(DOJ)의 감사가 시작된 경우, 납세자 번호(SSN/ITIN)가 없는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자진신고 프로그램(VDP) 검토가 필요하다.

■ 실제 대상 사례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는 크게 두 부류다.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을 그대로 한국 계좌에 두고 이민 온 경우, 부모님이 물려주신 적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이 한국 계좌에 남아 있는경우 등이다. 이분들 대부분은 소득이 거의 없는 돈이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잔액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둘째는 한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다. 부모가 미국 유학이나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태어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 온 경우다. 스스로를 한국인으로만 인식해 국내 납세 의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 금융계좌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이 경우 한국에 거주하므로 벌금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해외 거주자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핵심 서류 비고의성 사유서

이 구제 절차의 핵심은 비고의성 사유서(Non-Willfulness Certification)다. IRS가 가장 면밀히 검토하는 문서로,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구제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또한 IRS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신청 자격이 박탈되므로,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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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CPA미국 노동법세금절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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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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