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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1. EPSL과 EFML를 포함하여 FFCRA의 발효일 및 유효기간은 언제인가요?
FFCRA의 효력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직원 500명 미만인 사업주로서 EPSL or EFML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만약 직원이 EPSL 또는 EFML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미국 내에 풀타임 직원, 파트타임 직원, 5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500 명 미만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leave중 인 직원, 고용주와 다른 고용주에게 공동으로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직원(두 사업주 중에 누가 해당 직원의 페이롤을 관리하는 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인력 파견 에이젠시가 공급하는 일용직 인력들을 포함해야 합니다(인력 파견 에이젠시 또는 클라이언트 회사가 그들을 직원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는지와 무관하게).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하의 독립계약자는 여기서 고용주의 직원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회사(분리된 기관이나 부서를 포함하여)는 하나의 고용주로 간주되며, 그의 고용인들은 반드시 500명 미만 고용주를 판단할 때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있는 경우, 두 회사는 특정 직원과 관련하여 FLSA 하에서 공동 고용주가 아닌 한 별도의 고용주입니다.
두 단체가 공동 고용주인 경우, EPSL가 제공되어야하는지 여부와 EFML가 제공되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공통된 직원들의 수가 모두 계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 개 이상의 단체는, 1993 년FMLA에 따라 통합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별도의 고용주입니다. FMLA에 따라 두 단체가 통합 고용주 인 경우, 통합 고용주를 구성하는 모든 단체의 직원이 EPSL와 EFML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직원의 수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3. 만약 직원이 500명 이상인 사기업의 경우, 본 법이 적용되는 지요?
아니요.
4. 만약 직원이5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EPSL 또는 EFML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면, 스몰 비지니스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스몰 비지니스 면제를 받으려면 직원이 50명 미만인 비지니스가 연방 노동청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은 조만간 연방 노동청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스몰비지니스 면제를 위한 서류를 노동청에 보내지 마십시오.
5.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은 EPSL 또는 EFML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파트타임 직원은 2주 동안 일한 시간의 평균만큼 le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직원의 평소 스케쥴상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공해야 할 leave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의 스케쥴을 알 수 없다면 또는 만약 파트타임 직원의 스케쥴이 계속 변한다면, 고용주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직원 스케쥴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이 평균 시간만큼 하루에 EPSL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같은 시간을 EFML으로 10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6개월 미만을 근무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 당시에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의한 근무시간만큼 le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직원의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평균내어 leave에 적절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6. 직원의 급여를 계산할 때 초과근로시간(overtime)도 포함해야하나요?
네.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는 직원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그것이 보통의 스케쥴이었으면 직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는 2주에 80시간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50시간 일하는 직원이 첫번째 주에 50시간을 EPSL로 사용하고 그 다음주에는 30시간을 EPSL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총80시간까지입니다.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또는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하에서 초과근로시간(overtime)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7. FFCRA하의 EPSL또는 EFML를 사용하는 동안에 직원은 얼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직원의 평상시 근무 스케쥴과 직원이 leave를 사용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EPSL
만약 직원이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고 (1) 연방, 주, 지역정부가 COVID-19때문에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2) 의사/병원에서 COVID-19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라고 권고한 경우 또는 (3) COVID-19의 증상을 앓고 있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EPSL를 사용한다면, 직원은 직원의 시간당 급여 또는 연방/주/지방의 최저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511, 총 EPSL기간동안 $5,1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EPSL를 사용하는 이유가 (1) 연방/주/지방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려서 어떤 사람을 돌봐줘야 하는 경우 또는 의사 또는 병원에서 자가격리하라고 권고받은 사람을 돌봐줘야 하는 경우. 또는 (2) 자녀들의 학교 또는 어린이집 등이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또는 (3)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말하는 상당히 비슷한 컨디션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직원은 직원의 시간당 급여 또는 연방/주/지방의 최저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의 2/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루 최대 $200, 2주에 총 $2,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EFML
만약 직원이 EFML를 사용한다면, EPSL 또는 회사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적립된 paid leave 또는 EPSL로 처음 10일을 사용합니다. 그 후 10주는 직원은 자신의 보통 근무 스케쥴에 대하여 시간당 급여의 2/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는 연방 또는 주/지방 최저임금과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녀의 학교가 휴교했거나 보육 시설 등이 문을 닫아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EFML를 사용할 시에는 하루에 최대 $200, 12주 동안 최대 $12,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 FFCRA에 따른 급여 산정을 위한 시간당 급여는 무엇인가요?
FFCRA상의 leave 사용시에 급여를 산출하기 위한 직원의 시간당 급여는 직원이 leave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지난 6개월 간의 시간당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현재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시간당 급여는 현재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매주 평균 시간당 급여로 계산합니다.
만약 커미션, 팁, 또는 piece rates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FLSA하의 시간당 급여를 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금액을 합해서 위에 언급한 계산에 포함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보상 금액을 같은 기간에 총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9.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하에서, 80시간의 EPSL를 자가격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 같은 법의 다른 해당 사유로 EPSL를 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오.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하에서, 최대 2주 또는 10일(풀타임 직원은 최대 80시간, 파트타임 직원은 2주에 해당하는 평균 근무시간 – 앞서 언급한 산정방식으로 산정)의 EPSL를 해당하는 사유의 어떤 조합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 EPSL의 시간은 최대 80시간입니다.
10. 만약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한다면, 저는 EPSL또는 EFML 또는 둘다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직원은 둘다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총 12주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SL 또는 EFML 모두를 직원의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는 첫 2주 EPSL를 제공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이 가능한 paid vacation, personal leave, medical Leave 또는 sick leave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2주의 EPSL로 EFML의 첫 무급 10일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첫 10일이 지나면,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 따라, 직원은 시간당 급여의 2/3를 EFML를 사용하는 10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학교가 휴교하거나 보육 시설이 문을 닫아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에만 추가 10주의 EFML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