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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는가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월 4, 2023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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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려는 고객들 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 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은 상속법에 기초하지 않는 상속을 원할 때 예를 들어 선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과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 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증여/상속세는 1억 원 미만도 징수가 된다.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의 20%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는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000만 원 +10억 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 원 초과는 10억 4000만 원 +30억 원 초과액의 50%를 상속세/증여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며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Tags: 리빙트러스트유산상속한국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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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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