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15,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은퇴

401(k) 연금의 나이제한 및 인출조항(1)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2월 9, 2022
in 은퇴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 401(k)을 활용함에 있어, 각종 나이제한 조항과 인출조항 및 융자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행한다. 따라서,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나이제한, 인출조항 및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401(k)의 나이제한 및 인출조항

▲ 59.5세 조항- 401(k)에서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가 되면,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이때는 개인 소득세 부과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59.5세 이전에 401(k)를 인출하게 되면, 조기인출 벌금(Early Withdrawal Penalty)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인출한 금액에 10%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직원이 근무중에 영구적인 장애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59.5세 이전이라도 IRS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시에는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 55세 조항 (Rule 55)- 조기 은퇴 또는 퇴직자를 위한 별도 조항으로서, 55세이후부터 59.5세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55세 이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즉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직장에서 불입해 왔던 401(k)에서 은퇴연금을 인출해 연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때에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10%의 조기인출벌금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72세 조항- 세금공제를 받는 401(k) 플랜 가입자는 72세가 되면,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조항에 따라, IRS가 정해 놓은 최소한의 금액을 매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최소인출금액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50%를 IRS 벌금으로 내게 된다. 401(k)에 자산이 있는 개인이 72세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최소인출금액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 회사 Matching 부분에 대한 귀속기간(Vesting Schedule)- 회사가 일정 액수를 Matching 해 주더라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직원들에게 귀속(Vesting)된다. 만약, 5년 Vesting Schedule 의 경우, Matching 을 제공받더라도, 직원은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그동안 Matching 받은 금액의 100%가 직원의 연금으로 귀속된다. 1년 미만 근무 – 0%, 20%/40%/60%/80%, 5년 이상 근무 100% 귀속

▲ Normal Retirement Age 조항- 401(k)는 정규은퇴연령을 플랜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되면, 플랜이 정해 놓은 적립금 귀속기간(Vesting Schedule)의 규정을 면제 받는 조항이다. 즉, 401(k) 플랜에서 규정하고 있는 Vesting Schedule이 있더라도,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65세가 되면,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매칭금액은 즉시 100% 직원에게 귀속된다.

또한, 65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회사 플랜에서 규정하는 Vesting Schedule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사의 매칭 금액은 100% 즉시 직원에게 귀속된다. 회사는 401(k) 플랜을 셋업할 때 Normal Retirement Age를 정할 수 있으나, 최대 65세 이후로 정할 수는 없다.

▲ In-Service Withdrawal (개인연금 전환 규정)- 401(k)는 회사가 후원하는 기업연금으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개인연금으로 Rollover(전환)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이다. 하지만,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59.5세 이후에는 개인 연금 IRA나 본인이 원하는 동일한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플랜으로 Rollover 할 수 있다. 이때는 연금 인출(Withdrawal)이 아니고, Rollover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벌금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 조항은 401(k)를 셋업 할 당시 회사가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Roth 401(k)의 인출관련 조항

우선, Roth 401(k) 계좌에 개인이 저축한 저축원금(Contribution)은 나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이미 세금을 내고 저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공제를 받는 401(k)계좌와 달리 Roth 401(k) 계좌는 인출시 Tax Free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소 다른 인출 관련 룰을 가지고 있다.

Tags: 401k401k 은퇴연금401k미국은퇴401k은퇴연금Traditional 401(k)
ShareSendShareShareTweet
아메리츠 파이낸셜

아메리츠 파이낸셜

전화 : 1-323-433-4022 / 이메일 : info@allmerits.com
주소 : 48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주소 : www.allmerits.com

아메리츠 파이낸셜(Allmerits Financial)은 고객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목표로 개인, 비지니스 오너 및 사업체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의 전문적인 자산 관리, 은퇴 연금 및 생명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지니스 오너 및 사업체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은퇴 절세플랜과 다양한 Employee Benefit Plans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자산관리, 은퇴연금 및 생명보험 서비스

Next Post
2021년 리포트로 보는 미국 상표등록 성공률

2021년 리포트로 보는 미국 상표등록 성공률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100%온라인 수업, MBA 경영학 석사 학위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6일 ago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23시간 ago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5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후방추돌사고 30만불 보상금 승소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