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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렌트유예를 요청하는 서류

렌트유예 Rent Forbearance

렉스 유 대표 by 렉스 유 대표
4월 10, 2020
in 미국부동산, 코로나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공해 드리는 서류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렌트를 못 내게 되었을 경우 건물주에게 일시적인 렌트 유예 (Rent Forbearance)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정부에서 12월달까지 렌트를 내지 않는다고 강제 퇴거 (Eviction) 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것이 렌트비를 면제 받는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건물주가 렌트비를 반드시 유예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 또한 없습니다.

상황이 되어 렌트비를 낼 수 있다면 렌트를 내시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안되어 렌트를 전부 혹은 일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1. Rent Forbearance Request Form (Tenant Request) :

렌트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유예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현재 줄어든 인컴이 얼마인지를 적고, 그 이유와 supporting documents 를 함께 제출하여 건물주에게 합리적인 양해를 구하는 서류 입니다.  (한글 / 영문)

  • Rent Forbearance Request Form ENG Version
  • Rent Forbearance Request Form 한글 버젼

 

2. Rent Forbearance Agreement :

이 서류는 건물주가 렌트 유예를 해 주겠다고 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기간을 정하고, 기간동안 내는 렌트비의 액수,  그리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추후에 내는 방법에 대하여 정합니다.  유예된 렌트를 내는 기간은 현재 렌트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렌트기간이 앞으로 회복기에 접어드는 예상 시점보다 짧다면, 현재 리스를 연장하면서 렌트 유예 플랜을 진행을 하여 건물주와 테넌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리스 상황이 이 서류 두가지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로써 혹은 테넌트로써 부동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텍스트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Rent Forbearance Agreement ENG Version
  • Rent Forbearance Agreement 한글 버젼

 

Tags: 렌트비면제렌트유예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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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유 대표

렉스 유 대표

CBRE 한인 기업 및 투자 담당 대표
CBRE – Korea Desk

전화 : 1-213-943-1844
이메일 : Lex.yoo@cbre.com
주소 : 400 S. Hope St. 25FL, Los Angeles, CA 90071
홈페이지 : cbre.com/people/lex-yoo

렉스 유 대표 ㅣ  Lex Yoo
■ 약력
•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 CBRE 한인 기업 및 투자 담당 대표
•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KACCLA) 회원
• 한국 상사 지사 협의회 (KITA) 회원
• 한인 물류 협회 (KALA) 회원
• 한인 부동산 협회 (KREBA) 회원
• Texas A&M University 부동산 개발 석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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