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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직원복지 관련 노동법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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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인사, 노동법 관련 주제들 중 출산휴가와 연관되어 많이 언급되는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와 뉴저지 주법인 New Jersey Family Leave Act (FL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LA는 연방법으로 직원이 출산,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자녀의 양육, 입양,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님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병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직원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 내에 12주까지 무급으로 회사를 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NJFLA는 뉴저지법으로 출산, 입양,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 배우자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직원이 24개월 내에 12주까지 회사를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경우, 친부모 외에도 시부모님이나 양부모님도 해당됩니다. 24개월 기간은 직원이 NJFLA로 회사를 쉬는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NJFLA는 모든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회사의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 인원을 계산할 때는 뉴저지 외의 지역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회사 직원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50명 이상이더라도 직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일한 시간이 1,00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직원이 연방법인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과 뉴저지 주법인 NJFLA에 모두 해당되는 이유,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으로 회사를 쉬고자 한다면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기간이 계산됩니다.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점은 연방법에서는 자신의 질병으로 회사를 쉬길 원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지만 주법은 직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방법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지만 주법은 24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쉬고자 한다면, 해당 직원은 혜택을 받는 날부터 24달 내에 12주까지 회사를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12주를 쉬었는데 24달이 채 되기 전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회사를 쉬고자 한다면 해당 직원은 NJFLA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많은 회사들은 유능한 직원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동시에 무조건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방법과 주법에서 정하는 기본 복지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회사의 복지 규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주법이나 연방법 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혹은 본인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은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컬럼 내용이 직원 복지에 신경 쓰시는 사장님들과 해당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인사/노동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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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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