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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생활정보

렌트 유닛, 냉장고·스토브 없으면 불법

2026년 CA 렌트 주택 필수 가전 의무화 시행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0, 2026
in 미국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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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 유닛을 구하거나 거주 중인 한인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직접 준비하거나 중고로 구입해야 했던 냉장고와 스토브가 이제는 주택의 ‘기본 필수 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정책은 세입자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 주택의 거주 적합성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기존 거주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규정의 핵심 내용: “가전은 옵션이 아닌 필수”

이번에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법 AB 628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모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장고와 스토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가전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Unfurnished’ 유닛이 많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가전이 없으면 해당 유닛은 법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Inhabitable) 상태로 간주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단순히 제품을 가져다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할 유지 보수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2. 기존 거주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미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적용 시점입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 시점이 핵심: 현재 1년 단위 등의 고정 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당장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Renew)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집주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가전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월 단위(Month-to-Month) 계약자: 매달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라면 2026년 1월부터 사실상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 가전을 사용 중인 경우: 만약 본인이 이미 구입한 냉장고를 계속 쓰고 싶다면, 재계약 시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본인 가전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스토브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집주인 제공이 원칙입니다.

3. 기존에 본인 냉장고를 쓰고 있었다면?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실 텐데요,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택권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법 때문이니 무조건 내 냉장고를 써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원한다면 본인 냉장고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 필수: 대신 재계약 시점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본인 냉장고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변심 가능: 본인 냉장고를 쓰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집주인에게 30일 전 통보를 통해 “이제 집주인이 제공하는 냉장고를 쓰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단, 스토브는 예외: 냉장고와 달리 스토브는 세입자가 가져온 것을 쓰겠다고 합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집주인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규정 확인 및 증명 방법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공식 사이트(leginfo.legislature.ca.gov): 검색창에 법안 번호인 ‘AB 628’을 입력하면 법안 전문과 통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CAA):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캘리포니아 내 수많은 한인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실익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나 잦은 이사가 부담스러운 가정에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계약 전 미리 해당 법안의 내용을 인지하고 정중하게 권리를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가오는 갱신 시점에 맞추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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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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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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