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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미국 트레이드 마크에 관한 이해와 등록의 중요성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9월 4,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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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레이드 마크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고유성을 상징하는 디자인이나 심볼, 마크, 혹은 단어를 말합니다. 트레이드 마크는 법적 주인으로 하여금 등록한 트레이드 마크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로 하여금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에서 트레이드 마크는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상표를 등록하는데 신청 비용은 특허 신청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신청은 두가지 중 하나 상표를 1) 진실된 사용 의도에 기반하여 신청하거나 2) 상업적으로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은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함으로서 자신의 비즈니스 이름이나 로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마케팅 툴로서도 이용하실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싱 그리고 사업체 확장을 위해서는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가 사실상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드 마크 등록의 혜택: 

권리의 보호 

트레이드 마크는 상당히 비슷한 상표나 로고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을 금하도록 합니다. USPTO가 과거에 등록된 상표들을 조사하여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제품에 사용하도록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이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유사한 다른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이 가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트레이드 마크는 등록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유효성 및 독점권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5 년 후에는 트레이드 마크 연장 신청으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incontestable”의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있을뿐만 아니라 법원에 가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호의 시작 

USPTO는 트레이드 마크를 신청한 날로부터 전국적으로 해당 마크를 사용하였다고 간주하며 이것은 미국 트레이드 마크의 <선사용주의> 제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또한 USPTO는 등록 날짜에 소유권에 관하여 전국적인 통지를 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마크나 이름을 선의의 의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케팅 도구 

트레이드 마크는 등록된 상표를 물건이나 서비스에 ® 심볼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경쟁자들로 하여금 권리 보호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손해 보상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피해에 관하여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한 사람이 권리 침해와 손해 보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침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넘어가게 되어 트레이드 마크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의 등록자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관한 손해 보상이나 고의성에 관한 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의 트레이드 마크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사용주의> 제도를 체택하고 있으며, 사용을 통하여 이미 취득한 상표권을 공식적으로 권리를 확인 받을 때 그 의미가 더 확고해 지게 됩니다. 또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 추후에 사용을 한 후 사용 증거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Tags: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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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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