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교통사고] 의료보험이 없으면 소송하기 전 치료를 못받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기타 미국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케이스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지불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고를 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료비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를 낸 가해자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공평성 면에서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 뉴저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No-Fault법에 의해 책임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이 됩니다.

사고 과실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o-Fault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양 측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보행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각 케이스의 사실적 정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만약 피자배달을 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종업원이나 회사의 영업 업무를 보던 직원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셨다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속해있는 직장의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상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No-Fault보다 Worker’s Compensation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의료비 혜택이 적용되는 예입니다.

만약 이 예시의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이 없는데, 함께 거주하는 부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에는 부인 자동차 보험의 PIP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뉴저지에서 보행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 중도 아니었고, 가족 중 차를 소유한 사람이 없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New Jersey Property Liability Guaranty Association (NJPLIGA)로 불리는 주정부의 특별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가 나시면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hareSendShare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직원 채용 인터뷰 시 노동법상 고용주가 주의해야할 점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eb5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액과 조건

1일 ago
비판적인 읽기

독서하는 여름, 달라지는 입시 경쟁력

4일 ago
리차드 호프만 엘에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1250만불 교통사고 보상금 최대 승소

대학교 지원 리스트를 짤 때 필요한 전략은?

2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거주 할 때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액과 조건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army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5월 18, 2020
세무감사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1월 12, 2020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액과 조건

대학교 지원 리스트를 짤 때 필요한 전략은?

5, 6월 남가주 주택시장의 주목할만한 상황

독서하는 여름, 달라지는 입시 경쟁력

IRA vs ROTH IRA: 나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