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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코로나 사태 때 할 수 있는 상속 계획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4월 15, 2020
in 유산상속법,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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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코로나 위기 때 자필 유언장이라도 적을까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답=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속등기 제도가 없다. 허나 미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존재치 않기에, 상속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시는 상속 법원 (Probate Court)에 상속 청원 (Probate Petition)을 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언장으로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는 상속 금액은 시장가 (gross value) 15만 달러이다. 허나, 유언장의 역할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상속 주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즉 누가 상속 집행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 등등을 피상속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 주는 역할은 한다.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 법원에서 상속 청원 과정을 거쳐야 하나, 유언장의 여부에 따라 상속자와 상속 집행자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서류이다.

♦ 문= 금융 계좌는 어떻게 상속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답= 인터넷으로 금융업무가 가능한 계좌의 경우, 수혜자 설정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유동자산 또한 부모의 사망 시 자녀가 곧바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을 용이하기 위해 수혜자 설정을 부모 사망 전 미리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빙 트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있다면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계좌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다.

♦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데,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답= 우선 리빙 트러스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가족들의 정확한 영어 이름과 생년월일, 2) 상속 집행자, 위임장 대리인, 의료 결정 대리인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친지/가족들의 정확한 영어 이름 그리고 3) 재산 내역이다.

재산 내역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 문서 혹은 재산세 증명세에 나오는 사항이 필요하며 유동자산의 경우 은행/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류, 해당 금융기관/은행 이름 그리고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Tags: 리빙트러스트유산상속유언장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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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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