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리빙트러스트 3가지 요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어로 풀이하면 생전신탁입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삼대 요소는 트러스터, 주인. 트러스티, 관리자. 그리고 Beneficiary, 수혜자 혹은 상속자로 나눕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터, 트러스티와 수혜자는 우선 본인입니다. 즉 재산의 주인이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의 수입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허나 사망하는 경우 트러스터는 그대로 본인이나, 트러스티가 바뀌게 되고 결국 그 트러스티가 상속 집행을 함으로써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리빙트러스트가 일종의 위임장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는 유언장의 역할도 하게됩니다.
저는 리빙트러스트를 커다란 배에 비유를 많이하곤 합니다. 즉, 살아 생전에 리빙트러스트라는 큰 배를 구축하고 그 안에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본인 사후에 그 배에 실려진 재산을 자녀가 잘 받을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서류들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1. 리빙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는 평생동안 완전히 취소,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좌에 소셜 시큐리티를 사용하게 되는데 TRUSTEE로 있는 동안에는 택스 번호가 필요하지 않고 특별히 회계나 세금 신고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러스트의 주요 목적은 트러스트 주요 목적은 트러스트 재산의 유언 증명과 유언 진행 관련된 시간과 지출, 경비 등을을 피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는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상속자에게 재산이 전달 되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에 포함 될 모든 자산 즉, 부동산, 저축 은행, 주식 및 채권, 등 을 실제로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탁의 또다른 중요한 이점은 만약 귀하가 사고, 질병, 알츠하이머 등의 이유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지정된 상속자가 신속하게 귀하를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재산 관리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2. 유언장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추가 조항’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이전에 트러스트로 이전되지 않고 귀하가 보유한 모든 자산은 귀하가 사망시 트러스트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상속 법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트러스트 여부와 관계 없이 귀하의 모든 자산이 신탁에 명시된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재산 및 개인 관리를 위한 대리인(변호사) 선임
대리인, 변호사 선임 위임장은 ‘일반적 권한 위임’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귀하가 자산을 관리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귀하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리빙트러스트에 이전한 또는 이전하지 않은 자산을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 문서는 대리인에게 귀하의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처분, 판매, 이전 및 저당잡히는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이 있을 경우는 미리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의료 사전 지시서
의료 사전 지시서는 귀하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병원 또는 의사와의 의사 결정, 동의서 및 퇴원을 서명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삶의 마지막 결정을 위한 ‘Living Will’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5. 의료기록 열람권
의료기록 열람권은 귀하에게 장애가 발생했을때 귀하의 의료 관리자가 귀하의 기밀 의료에 관한 정보를 귀하를 대신하여 열람하록 하며 귀하의 의료정보를 귀하가 지정한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하는 ‘독립’문서입니다. 그리고 ,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서류는 ’14 point type-face’ 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6. 장례절차 지시문
장례절차 지시서는 유골의 처리 방법, 즉, 화장 또는 매장을 지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을 수행 할 사람을 지명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빙트러스트의 3가지 요소와 리빙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서류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