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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중 주의할 점

박재홍 변호사 by 박재홍 변호사
4월 26, 2025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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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계획 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로 간혹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 유산상속 계획 서류를 받아서 직접 만드는 분들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유산상속 계획서를 만들었거나 또는 저비용 유산 계획 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유산을 자녀들에게 직접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산을 자손이 그대로 다 받게 된다면 그 유산은 채권자들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면 자손들은 쉽게 돈을 낭비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는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산을 사용하게 될지 그 사용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그 관리자를 지정해 놓지 않는다면 법원 임의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산 즉 Will을 작성하게 되면 그 유산은 자손들에게 한꺼번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 후에 어떤 보호막도 없이 한번에 유산이 넘겨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산을 자손들에게 직접 한번에 주지 않고 계획을 세워 남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신탁을 만들 때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위해 신탁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Trustee라고 합니다. Trustee를 선택해서 자산을 관리하게 한다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넘어가게 될 유산을 채권자나 자손들의 재산관리 실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막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어날 가능성들을 시나리오화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더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유산을 직접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의 사망 후 직접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법원은 귀하가 자녀에게 남긴 자산을 관리할 수탁자(Trustee) 또는 관리인(Conservator)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법원은 임의적으로 Trustee나 관리인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던 사람이 관리자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문 수탁자를 선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신탁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비용들로 인해 자산이 줄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Trustee 또한 남겨진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산을 완전히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안전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재산이 한꺼번에 모두 상속이 된다면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도미노 현상과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 때에는 단계적인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홈페이지

자녀가 책임감 있고 신뢰받을 많은 지도를 받아왔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거나 원치 않는 이혼의 상황에 당면하게 된다거나 사업의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적 문제에 보호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는 물려받은 유산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산 상속으로 발생되는 이 모든 자산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나 아직 어린 청년들에게 완전히 맡겨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신탁을 설립함으로써 자산을 그 신탁 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설립된 신탁에 자산을 넣어둔다면 본인이 설정한 자산 관리자를 통해 자산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이들 하게 되는 실수를 살펴보자면 신탁을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이를 나이별로만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게 셋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5살이 되면 모든 재산의 25%를 주고 그 후 30살이 되면 일정 부분인 25%를 또 분배해 주고 35살이 되면 25%를 준다는 형태로 나이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게 셋업해 두신다는 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서 성숙도가 높아지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 분명히 지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의 일이라는 게 차근히 나이에 따라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나이별로 나누어 재산을 받게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유산이라는 것은 일단 자녀분의 명의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 보호막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의 그 모든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유산을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신탁을 잘 셋업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우리는 남겨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유산에서 발생되는 인컴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신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은 수년간 그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년간 자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신탁의 이름으로 보유되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이 꼭 많아야만 만들게 되는 것이 유산상속이고 신탁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물려줄 재산이 있는 누구라도 한번쯤은 신중하게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보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하는 실수는 보험이나 연금 수혜자 지정을 업데이트하여 유산 계획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연금이나 보험금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수혜자에게 지불하게 셋업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또한 보호막 없이 자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금 또한 신탁으로 들어가 신탁 안에서 대신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이 모든 보험금과 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신탁 셋업 시 모두 같이 업데이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의 이름으로 모든 수혜자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혜자(즉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보험 및 퇴직 연금 계좌를 남겨둔다면 신탁 플랜에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 계좌의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게 된다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수혜자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배우자였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혜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거나 난처한 상황을 당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계정이 신탁하에 보호받게 하기 위해 모든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탁 계획을 잘 세워두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전체 자산 보호 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유산 계획이 의도한 방향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을 검토하여 보유한 모든 계정이 귀하의 신탁 이름 또는 기타 유산 계획 방법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자산 목록을 만들고 본인의 자산이 신탁 이름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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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상속상속법유산상속재산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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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전화 : 1-201-461-2380 / 이메일 : park@jparklawfirm.com
주소 :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 약력
•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 미연방연방 법원, 미연방 항소 법원 활동 자격 취득
•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학사
• Rutgers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JD)과정 수료
• Carnegie Mellon University-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회계학/재무학으로 MBA과정 수료
• Nor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조세법 법학석사(LLM)학위
• 현 J PARK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
• 이민법 외 추방 방어/소송, 이민, 파산, 소송, 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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