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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생명보험 수령자 지정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박재홍 변호사 by 박재홍 변호사
4월 17, 2025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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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미리 잘 설계를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남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갖게 됩니다. 요즘의 생명보험은 그저 사망 후에 받는 사망보험금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명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가족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막 차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혜자를 지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실수는 고객이 생명보험 수령자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  수령자 미지정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험에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실수로 “Estate”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하의 보험금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면, 이는 유언 검증절차인 probate 기간 동안 판사가 이 보상금 혜택을 받을 사람을 지정,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귀하의 재산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법원에 그 보상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유언 검증(probate)은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보상금은 심각하게 고갈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성인 수령자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수령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위해 두 번째 수령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의 주요 수령자를 신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령자 변경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혼, 재혼 등의 상황 변화)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지만, 수혜자 지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 이는 수령자 지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이나 재혼의 상황에서 가족 형태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수령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자로 또는 성인 자녀로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자녀들에게 직접 물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재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매년 수혜자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이혼, 사망 및 출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수령자를 업데이트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많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또는 보호자)를 수령자로 지정하는 것

미성년자 자녀를 생명 보험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는 18세(일부 주에서는 만 21세)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받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미루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보상금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할 법원 지정 관리인에게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 자녀뿐인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바로 수령자로 지정하는 대신, 자녀의 후견인으로 믿을 만한 지인이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 중 한두 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든 보험은 지정된 후견인에게 완전히 지불되며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 보상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 또는 후견인의 판결 채권자에 의해 취해질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보상금을 수령할 대상을 사람이 아닌 신탁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그 어떤 보호자보다 안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금을 보유하고 분배할 수탁자(Trustee)를 지명해 놓음으로써 완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돈을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지 모를 모든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재홍 변호사 홈페이지

  •  장애로 인해 정부 혜택이 필요한 자녀 또는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정했을 경우

장애 등으로 정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 가족의 일원을 생각한다면 그 보상금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걸림돌이 되며 심지어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인해 자격 조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을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보상금은 남겨진 장애 가족에게는 너무 유한한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 가족을 수령자로 지명하는 대신, 보험 보상금을 받는 수령자를 “Special Needs Trust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어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 한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망 보상금은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가 지명한 수탁자가 관리하게 되고,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탁의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알아두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면 알지 못했던 중요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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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상속상속법유산상속재산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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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전화 : 1-201-461-2380 / 이메일 : park@jparklawfirm.com
주소 :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 약력
•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 미연방연방 법원, 미연방 항소 법원 활동 자격 취득
•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학사
• Rutgers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JD)과정 수료
• Carnegie Mellon University-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회계학/재무학으로 MBA과정 수료
• Nor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조세법 법학석사(LLM)학위
• 현 J PARK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
• 이민법 외 추방 방어/소송, 이민, 파산, 소송, 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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