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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상속 소송 방지하는 방법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3월 29, 2020
in 유산상속법
0

의뢰인들 중,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상속 관련 소송이 안 생긴다고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상속 소송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송 자체를 막는 상속 계획이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일찍 해결될 수 있다.

일례로 한인타운의 한 자산가가 아무런 상속 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분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혹은 자녀는 각각의 결혼생활을 통해 있는지, 얼마나 재혼 생활을 오래 하고 사망했는지, 재혼하기 전 은퇴를 했는지 아니면 재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는지 등 상속 법원(Probate)에서 따져보아야 하는 요소가 많다.

이는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상속분 배율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 상속 소송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 소송은 두 가지를 전제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피상속자(즉 상속을 주는 이)가 올바르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거나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피상속자가 상속자(상속을 받는 이)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당 상속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했노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이지 않은 상속의 경우, 첫 번째 상속 소송 근거를 없애기 위해 피상속자로 하여금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하고 감정 소견을 받는다. 이때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의사가 피상속자의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해 법원 공방 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 소송’에 증인으로 출두해본 경험이 있고 리빙 트러스트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상속자의 압력 없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지로 상속 계획을 하거나 증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자체검토(Independent Review) 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뒤 해당 상속자의 신체적/정신적 압력 없이 피상속자가 상속분배를 결정했다는 검토서를 꼭 받아놓은 것이 중요하다.

Tags: 리빙트러스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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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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